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6일
요지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대표이사와 면접이 이루어졌으나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불합격으로 면접 결과가 최종 확정된 점, ② 출근 요청 전화나 면접 결과 확인 전의 언행 등은 실무자의 자의적 채용 예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용내정에 이를만한 묵시적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채용내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대표이사와 면접이 이루어졌으나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불합격으로 면접 결과가 최종 확정된 점, ② 출근 요청 전화나 면접 결과 확인 전의 언행 등은 실무자의 자의적 채용 예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용내정에 이를만한 묵시적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채용내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