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6일

요지

감봉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고,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매장에서 폭행·폭언 사고가 발생한 점, 취업규칙에 ‘부하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불충분하게 했을 경우 당해 간부사원에게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근로자가 직원면담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면담기록부 등을 작성·제출하지 않아 관리·감독을 충분하게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부하사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점장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 하는 등의 조치를 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는 부당함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① 근로자에게 관리책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것 외에 역량이 부족하다는 근거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징계가 부당한 이상 징계를 근거로 한 인사명령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② 직책수당, 인센티브 등의 경제적 불이익과 점장이 되기 위해 재평가를 거쳐야 하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인사명령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