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10일
요지
월 통상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 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월 통상 7일 이상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의 징계 및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항의 수단으로서 적정성을 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거듭된 출근 요청을 무시한 채, 수 개월간 무단결근한 것은 지나쳐 적정하지 못한 점, ④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소집일시, 장소, 징계사유 등을 통보하였고,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얻었으며,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① 월 통상 7일 이상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의 징계 및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항의 수단으로서 적정성을 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거듭된 출근 요청을 무시한 채, 수 개월간 무단결근한 것은 지나쳐 적정하지 못한 점, ④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소집일시, 장소, 징계사유 등을 통보하였고,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얻었으며,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