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징계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0. 8. 4.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2020. 7. 29. 근로자에게 정직기간의 임금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사용자는 2020. 8. 4.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2020. 7. 29. 근로자에게 정직기간의 임금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