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11일
요지
연장근로수당을 부정수급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추가연장근로 거부에 관한 사항은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그 외 연장근로수당을 부정수급 하는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5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관리자에게 감봉 6월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등 정직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 제49조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를 부당하다 볼 수 없다.
① 추가연장근로 거부에 관한 사항은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그 외 연장근로수당을 부정수급 하는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5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관리자에게 감봉 6월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등 정직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 제49조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를 부당하다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