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12일

요지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경영상 해고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행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초심판정은 유지하되, 사업장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므로 초심의 구제명령의 범위를 ‘임금상당액 지급’과 ‘공고문 게시’로 제한한 사례

가. 경영상 해고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한 결과 경영상 해고 대상자 전원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만 선정한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재심 과정에서 사업장이 폐업되어 ‘원직복직 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실현될 수 없어 소멸하였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임금상당액 지급’과 ‘공고문 게시’로 구제명령을 제한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