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12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