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12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8가지의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6.3만 원) 횡령’과 ‘근무시간 중 모바일 오락 및 게임을 한 행위’의 일부이며, 그 외 나머지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거나 행위의 동기와 배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6.3만 원) 횡령’은 그 금액이 크지 않고 근로자가 61,740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였으며, ‘회사에서 모바일 오락 및 게임을 한 행위’도 근로자는 휴식시간에 하였을 뿐이고 2019. 10. 이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였다는 주장으로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제척 대상자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