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13일
요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청소년의 입소를 거부한 청소년 일시쉼터 야간생활지도사에 대한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청소년 일시쉼터 센터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일시쉼터에 입소를 희망한 청소년을 강제 퇴소한 것은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것으로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청소년 일시쉼터의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생활지도사인 근로자의 업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견책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기에 견책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청소년 일시쉼터 센터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일시쉼터에 입소를 희망한 청소년을 강제 퇴소한 것은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것으로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청소년 일시쉼터의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생활지도사인 근로자의 업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견책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기에 견책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