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0차별OOO
○ ○ ○ 차별시정 통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14일
요지
근로자들은 정년퇴직 후 입사한 촉탁직 정비사들로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바, 이들과 비교하였을 때 불합리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정년퇴직자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적용받는다고 하여 기간제법 제8조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나. ① 노동관서는 가장 직급이 높은 정규직 1급의 임금피크제 4년차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였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② 근로자들은 정년퇴직 후 신규입사한 촉탁직으로서 이들과 동일한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 5급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다. ① 명절상여금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나목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관서와 사용자 간 다툼이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상여, 제수당을 포함한 연봉 총액을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므로 명절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 ③ 명절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연봉수준이 정규직 5급보다 약 600만 원 가량 높고, 임금피크제 4년차인 정규직2급 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임.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가. 근로자들이 정년퇴직자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적용받는다고 하여 기간제법 제8조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나. ① 노동관서는 가장 직급이 높은 정규직 1급의 임금피크제 4년차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였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② 근로자들은 정년퇴직 후 신규입사한 촉탁직으로서 이들과 동일한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 5급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다. ① 명절상여금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나목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관서와 사용자 간 다툼이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상여, 제수당을 포함한 연봉 총액을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므로 명절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 ③ 명절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연봉수준이 정규직 5급보다 약 600만 원 가량 높고, 임금피크제 4년차인 정규직2급 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임.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