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1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신임 교수부장과의 갈등 문제로 사용자가 2020. 4. 1.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전에 교수부장과 같이 근무를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근로자의 문자 메시지나 통화녹음으로 확인되는 점, ② 2020. 4. 1. 당사자 간 합의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는지에 대한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는 2020. 4. 8.과 2020. 4. 17. 소지품 수거 및 자녀 어학원 등록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원만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가 어렵게 퇴직을 결정하였는데 어학원 원장이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⑤ 사용자가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로 변경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는 2020. 4. 1. 당사자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신임 교수부장과의 갈등 문제로 사용자가 2020. 4. 1.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전에 교수부장과 같이 근무를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근로자의 문자 메시지나 통화녹음으로 확인되는 점, ② 2020. 4. 1. 당사자 간 합의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는지에 대한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는 2020. 4. 8.과 2020. 4. 17. 소지품 수거 및 자녀 어학원 등록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원만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가 어렵게 퇴직을 결정하였는데 어학원 원장이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⑤ 사용자가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로 변경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는 2020. 4. 1. 당사자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