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18일

요지

운행중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행한 원거리 인사발령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은 상당한 반면, 업무상의 필요성은 없는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가 2020. 6. 10.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실질상 징계임에도 규정에 있는 징계절차는 개시하지 않고 ‘이동발령’의 인사발령 처분을 하였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신의칙에 의한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