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18일

요지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행사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