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20일
요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도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근거 제시가 없고,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사용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입증은 거의 없거나 매우 부족해 보이므로, 근로자가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인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도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근거 제시가 없고,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사용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입증은 거의 없거나 매우 부족해 보이므로, 근로자가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인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