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20일

요지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 임기까지 정년이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노조전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의 정당성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있으나 노동조합 업무만 전담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노조전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의 임기까지 정년을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나. 정년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노사 간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