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20일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의무나 요건·절차 등의 규정이 없음, ② 단순히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달리 정규직 전환 여부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보임, ③ 근로계약서에 업무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④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은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 ②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 비로소 재계약을 거부한 적 없다고 전자우편을 발송함, ③ 사용자가 실시한 근로자에 대한 4차례 평가결과가 자의적이었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이후에도 재계약한 사실이 있고, 재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다시 재계약을 제안한 것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재계약 거절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