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받아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권면직을 의결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16. 10. 24. 발생한 업무상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20. 2. 27. 대법원에서 금고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받았고, 이는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직권면직 사유는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직권면직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징계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고, 직권면직 사유와 시기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16. 10. 24. 발생한 업무상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20. 2. 27. 대법원에서 금고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받았고, 이는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직권면직 사유는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직권면직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징계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고, 직권면직 사유와 시기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