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20일
요지
근무지의 장기간 무단이탈, 해당일에 근무일지 허위 작성, 이에 대한 언론 보도로 인한 사용자의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장기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피씨방을 출입하고, 해당 일자에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언론 보도로 사용자의 위신 및 명예가 손상되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적지 않은 횟수로 반복되어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② 엄중 문책 사유 조항은 예시적 규정이어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동 조항에 없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조치가 가능하며, ③ 근로자들의 포상 공적 등을 반영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하였고, ④ 과거 10년 전의 유사 비위행위와 비교할 때 노사합의로 징계양정이 강화되었으므로 징계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근로자의 소명이 이루어졌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며 재심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장기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피씨방을 출입하고, 해당 일자에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언론 보도로 사용자의 위신 및 명예가 손상되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적지 않은 횟수로 반복되어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② 엄중 문책 사유 조항은 예시적 규정이어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동 조항에 없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조치가 가능하며, ③ 근로자들의 포상 공적 등을 반영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하였고, ④ 과거 10년 전의 유사 비위행위와 비교할 때 노사합의로 징계양정이 강화되었으므로 징계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근로자의 소명이 이루어졌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며 재심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