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21일

요지

근로자1은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2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전액관리제 및 월 기준운송수입금 수용 여부 등에 사용자와 의견 차이 가 있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2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합리적 이유 여부
1)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계약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1회에 불과하며, 월기준운송수입금 실적이 저조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