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21일

요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4개월 휴업’을 한다고 하며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용자의 휴업 관련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② 근로자들이 사직하기 2달 전 경영상 위기 상황을 이해하고 임금 삭감에 동의하였고, 계속 근로기간 1년이 얼마 남지 않아 퇴직금 지급도 기대되는 상황에서 실제 휴업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요한 착오가 없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도 당시 구체적인 휴업계획이 없었다는 상황이 인정됨, ④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 사용자가 휴업하지 않고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⑤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발언과 달리 사업장이 운영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응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직서를 제출한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 근로자들이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여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