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21일
요지
부당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주의조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변상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변상명령은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주의조치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06조제1항에 징계사유 이외의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의처분시 근무성적 평정의 직무수행 태도에 감점을 부여하는 등 주의조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다. 주의조치의 정당성 여부
주의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징계처분과 구분하여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 행해지는 주의조치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가. 변상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변상명령은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주의조치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06조제1항에 징계사유 이외의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의처분시 근무성적 평정의 직무수행 태도에 감점을 부여하는 등 주의조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다. 주의조치의 정당성 여부
주의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징계처분과 구분하여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 행해지는 주의조치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