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24일
요지
교통사고로 치료 중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신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2020. 4. 26.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 중인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사유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신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나 병가를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관련 제도나 서류를 안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단순히 급여 정산을 위하여 임시로 상실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채 상실 신고를 한 점, ④ 근로자가 퇴원한 후 회사에 방문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20. 4. 25. 자로 상실 신고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가 부적합하여 부당한 해고임
가. ① 근로자는 2020. 4. 26.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 중인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사유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신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나 병가를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관련 제도나 서류를 안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단순히 급여 정산을 위하여 임시로 상실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채 상실 신고를 한 점, ④ 근로자가 퇴원한 후 회사에 방문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20. 4. 25. 자로 상실 신고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가 부적합하여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