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정직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사의 지시 불이행, 회사의 기밀 누설, 동료 직원 폭행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작업 현장에서의 몸싸움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 ②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직원 간 폭행 및 불화 상황은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여 직원들 간의 화합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③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에는 참작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를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사의 지시 불이행, 회사의 기밀 누설, 동료 직원 폭행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작업 현장에서의 몸싸움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 ②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직원 간 폭행 및 불화 상황은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여 직원들 간의 화합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③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에는 참작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를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