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28일
요지
근로자와 갈등이 있던 다른 직원과의 분리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 징벌적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음
나. 근로자와 갈등이 있던 직원 간의 분리필요성은 있었으나, ① 사용자가 갈등 관계에 있던 직원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전보하여 직원 간 분리 필요성이 해소되었음에도 3개월여가 경과된 이후에 근로자를 기관을 달리하여 전보발령을 한 점, ② 회사의 전보 사례로 볼 때 동일 기관 내에서 순환배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관 간 전보발령을 내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전보의 형평성 및 관행 등으로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보발령으로 출퇴근 시간이 두 배 정도 늘어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
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행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 징벌적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음
나. 근로자와 갈등이 있던 직원 간의 분리필요성은 있었으나, ① 사용자가 갈등 관계에 있던 직원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전보하여 직원 간 분리 필요성이 해소되었음에도 3개월여가 경과된 이후에 근로자를 기관을 달리하여 전보발령을 한 점, ② 회사의 전보 사례로 볼 때 동일 기관 내에서 순환배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관 간 전보발령을 내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전보의 형평성 및 관행 등으로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보발령으로 출퇴근 시간이 두 배 정도 늘어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
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행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