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0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28일
요지
비교대상근로자인 전일제 수련지도사와 단시간 수련지도사를 비교하였을 때,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전일제 수련지도사는 단시간 수련지도사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기본급,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등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시간급 임금이 비교대상근로자보다 높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전일제 수련지도사는 단시간 수련지도사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기본급,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등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시간급 임금이 비교대상근로자보다 높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