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31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