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1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4. 6.~2020. 7. 5.로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