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2일
요지
신청인은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모회사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법인’ 그 자체에 있음, ② 자회사는 모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사무실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등 고유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에 대하여 모회사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① 신청인은 자회사와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한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모회사와는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음, ② 신청인이 근태관리를 받으며 지휘·감독을 받아왔다고 볼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
가. 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법인’ 그 자체에 있음, ② 자회사는 모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사무실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등 고유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에 대하여 모회사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① 신청인은 자회사와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한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모회사와는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음, ② 신청인이 근태관리를 받으며 지휘·감독을 받아왔다고 볼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