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2일

요지

인사업무 담당자가 ‘결원 발생 시 무기업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는 검토안을 내고, 공사의 채용부서에서 퇴직직원을 기간제로 다수 충원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봉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요구(안) 검토의견’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인 인사처장에게 보고한 점, ② 무기업무직 채용 규정의 내용은 원칙일 뿐 예외가 허용되며,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급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한 것은 무기업무직 채용을 규정한 이 채용 규정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점, ③ 공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공사 퇴직직원을 다수 충원한 것은 ‘채용 부서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는 인정되지 않음
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