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3일
요지
각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기간이 2020. 6. 30.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사용자가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로 복직명령을 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기간이 2020. 6. 30.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사용자가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로 복직명령을 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