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4일

요지

사용자가 ‘약정금 지급규정 동의 및 약정금 확인 서명 안내’ 대상자에서 신청인을 제외한 것이 과거 신청인이 지회장으로 조합활동을 할 당시 사용자와 있었던 갈등 관계 등에 기인하여 신청인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판정한 사례

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약정금 지급규정 동의 및 약정금 확인 서명 안내’ 대상자에서 신청인을 제외한 것은 과거 신청인이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조합활동을 할 당시 사용자와 있었던 갈등 관계 등에 기인하여 신청인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약정금 지급규정 동의 및 약정금 확인 서명 안내’ 대상자에서 신청인을 제외한 것만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