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7일
요지
근로자 8명 중 근로자4, 5, 7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나머지 근로자들의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가 정당한지
징계사유 중 ‘배차명령 거부’,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징계사유 횟수를 부과기준(6회 이하는 감봉 3개월, 6회 초과는 정직 1개월)으로 삼았다고 보이므로 ‘배차명령 거부’,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등 총 징계사유로 인정된 횟수가 각각 3회, 5회인 근로자4, 5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처분과 단 1회에 해당하는 근로자7에게 행한 감봉 3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징계사유 횟수가 6회를 초과하였기에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징계가 정당한지
징계사유 중 ‘배차명령 거부’,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징계사유 횟수를 부과기준(6회 이하는 감봉 3개월, 6회 초과는 정직 1개월)으로 삼았다고 보이므로 ‘배차명령 거부’,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등 총 징계사유로 인정된 횟수가 각각 3회, 5회인 근로자4, 5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처분과 단 1회에 해당하는 근로자7에게 행한 감봉 3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징계사유 횟수가 6회를 초과하였기에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