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업무지시 및 근태 관련 지시를 거부한 비위행위가 존재하며 이는 단체협약 제22조제6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사용자가 직장질서 확립 및 재발방지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견책 및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3) 단체협약에 의거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및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실로 삼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업무지시 및 근태 관련 지시를 거부한 비위행위가 존재하며 이는 단체협약 제22조제6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사용자가 직장질서 확립 및 재발방지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견책 및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3) 단체협약에 의거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및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실로 삼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