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9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가 2020. 4. 29.~4. 30.에 걸쳐 SNS(밴드)와 회사 내의 1인 시위 중 상임이사 및 총무이사에 대한 욕설, 폭언, 업무방해 행위는 취업규칙 제89조(징계사유)제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경영질서 및 위계질서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다른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1) 사용자가 SNS(밴드)에 이루어진 내용 중에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징계없이 근로자에게만 가장 중한 징계해고를 하였다.
2) SNS(밴드)에서 의사를 개진한 취지는 계약직 조합원의 고용보장과 지부장 선거에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의사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이며, 지부장인 근로자의 1인 시위를 사용자가 불허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