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10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기간
계약직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을 적용한 사례가 없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약직에서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한 후에 시용기간을 적용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시용기간은 일반직(정규직) 발령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평가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은 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사람들이 평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사무처장이 실제로 평가점수를 바꾸지도 않았으며, ③ 검체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개선하지 못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병리팀의 파트장은 1차 평가자의 자격이 있고, 1차 평가자의 2회 면담 미실시 및 평가결과를 총무팀에 늦게 제출한 절차상의 하자가 본채용 거부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