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10일
요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로 종결된 사건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판정이 없으므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간 화해의 성립으로 종결되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판정이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재심신청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가 화해조서 정본을 송달받고 10일이 지난 후 재심을 신청하였기에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한편, 근로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불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노동위원회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화해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별도의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근로자는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간 화해의 성립으로 종결되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판정이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재심신청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가 화해조서 정본을 송달받고 10일이 지난 후 재심을 신청하였기에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한편, 근로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불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노동위원회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화해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별도의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