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라 부당한 입찰 및 계약행위를 하고 업무 과실을 저지른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사업 손실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시스템 개발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시스템 개발업체의 투입인력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수행함으로 인해 상급자의 부정행위에 일조하였고, 시스템 개발업체에 제안서 허위 작성을 지시하는 등 부당 입찰행위를 하였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내부 감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회사의 징계규정에 다수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경합할 경우 가장 중한 징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의 업무과실로 인해 사용자에게 막대한 금전 손실이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흠결이 보이지 않아 징계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