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운송수입금을 감액 적용한 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및 활동을 침해하였다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노동조합 분회장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는 대신에 운송수입금 일부를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곧바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및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노동조합 분회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입증자료 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