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행사한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변동 없이 행정총괄처장으로 승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학교가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실·국장의 추천에 따라 신청인을 2단계 직급을 뛰어넘어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총괄처장으로 임명한 것은 일반적인 승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학칙은 행정총괄처장을 조직을 구성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면서 재정 관리 및 직원 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신청인은 실제로도 인사권과 자금집행권을 행사한 점 ③ 각종 집행 문서에 최종결재권자로서 결재한 것을 보면 업무수행에 있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학교의 제 규정은 행정총괄처장의 지위를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취급하는 점, ⑤ 신청인은 직원(부장)으로 근무할 당시보다 연봉이 약 1.5배 인상되었으며, 인사평가를 받지 않고, 독립된 사무공간을 제공받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다른 보수와 처우를 받은 점, ⑥ 신청인이 학교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주도하여 계획하고 추진한 상황 및 해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위임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행정총괄처장으로 임명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변동 없이 행정총괄처장으로 승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학교가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실·국장의 추천에 따라 신청인을 2단계 직급을 뛰어넘어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총괄처장으로 임명한 것은 일반적인 승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학칙은 행정총괄처장을 조직을 구성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면서 재정 관리 및 직원 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신청인은 실제로도 인사권과 자금집행권을 행사한 점 ③ 각종 집행 문서에 최종결재권자로서 결재한 것을 보면 업무수행에 있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학교의 제 규정은 행정총괄처장의 지위를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취급하는 점, ⑤ 신청인은 직원(부장)으로 근무할 당시보다 연봉이 약 1.5배 인상되었으며, 인사평가를 받지 않고, 독립된 사무공간을 제공받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다른 보수와 처우를 받은 점, ⑥ 신청인이 학교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주도하여 계획하고 추진한 상황 및 해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위임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행정총괄처장으로 임명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