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하급자의 비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재하거나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로 작성된 품의서에 중간관리자로 결재하는 등 하급자의 비위행위에 일정 정도 가담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관리규정에 상급자가 고의로 하급자의 비위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비위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 자체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이미 인지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무리가 없었으므로 해고통보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서면통지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하급자의 비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재하거나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로 작성된 품의서에 중간관리자로 결재하는 등 하급자의 비위행위에 일정 정도 가담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관리규정에 상급자가 고의로 하급자의 비위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비위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 자체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이미 인지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무리가 없었으므로 해고통보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서면통지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