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15일

요지

회계업무의 불법?부당한 집행,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예산 및 세무업무 총괄부서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법령 등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급여지급 및 퇴직금충당금 적립, 국고보조금 환수금 처리, 납세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소홀히 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고위관리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됨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수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비위행위의 종류도 부당한 업무집행 또는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