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시내버스 승무원으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②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 사고발생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 ③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직원으로만 징계위원을 구성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차상 하자로 볼 수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시내버스 승무원으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②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 사고발생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 ③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직원으로만 징계위원을 구성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차상 하자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