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구 취업규칙을 적용하더라도 미국인 동료에게 2회에 걸쳐 행한 욕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싸움의 상대방이 근로자를 자극할 수 있는 언사를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징계대상자로 삼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형평성을 잃었고, 이러한 사정을 근로자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은 점, ② 조사과정이 충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사 결과 역시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 ③ 상사에 대한 하극상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쌍방의 다툼임에도 먼저 사과하라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에 적용하여야 할 구 취업규칙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는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