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17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0. 2. 1.~2. 29.)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4명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이외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