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17일
요지
사업장 폐업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의 존재 여부
해고 후 사업장이 폐업하여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의 제한, 고정급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휴가사용을 승인받지 않고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여 사업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힌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
가. 구제신청의 이익의 존재 여부
해고 후 사업장이 폐업하여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의 제한, 고정급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휴가사용을 승인받지 않고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여 사업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힌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