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18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두 사업장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한 점, 그 외에는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들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구체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 사업장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한 점, 그 외에는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들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구체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