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여 사용자가 직권면직 처분을 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권면직으로 보이고, 직권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여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취업규칙에 1개월 이상 무단결근 시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나, 직권면직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권면직으로 보이고, 직권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여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취업규칙에 1개월 이상 무단결근 시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나, 직권면직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