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차지시를 하여 근로자가 실제 근무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체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차지시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고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다툼으로 인하여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배차지시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처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가. 구체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차지시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고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다툼으로 인하여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배차지시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처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