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18일
요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도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지시 위반’과 ‘업무 무단이탈’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2020. 6. 29. 보낸 해고통지서에 포괄적인 해고사유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해고일시와 해고사유의 구체적 사실 또는 실질적인 비위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점, ② 해고일을 2020. 3. 31. 자로 명시하여 2020. 7. 6. 재차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해고사유의 구체적 사실 등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달라지지 않았고, 해고시기를 소급한 서면통지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보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 없이 해고가 이루어져 근로자들이 해고통지서의 내용만으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지시 위반’과 ‘업무 무단이탈’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2020. 6. 29. 보낸 해고통지서에 포괄적인 해고사유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해고일시와 해고사유의 구체적 사실 또는 실질적인 비위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점, ② 해고일을 2020. 3. 31. 자로 명시하여 2020. 7. 6. 재차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해고사유의 구체적 사실 등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달라지지 않았고, 해고시기를 소급한 서면통지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보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 없이 해고가 이루어져 근로자들이 해고통지서의 내용만으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