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18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김○○ 관리소장이 2020. 7. 초 근로계약기간을 10개월 연장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여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0. 5. 11.~7. 10.까지로 한다. 상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는 “김○○ 관리소장에게 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심문회의 시 진술한 점, 근로자들의 근무지가 신축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2는 2020. 7. 10. “상기 본인은 계약종료로 인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근로자들에게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근로자들은 김○○ 관리소장이 2020. 7. 초 근로계약기간을 10개월 연장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여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0. 5. 11.~7. 10.까지로 한다. 상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는 “김○○ 관리소장에게 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심문회의 시 진술한 점, 근로자들의 근무지가 신축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2는 2020. 7. 10. “상기 본인은 계약종료로 인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근로자들에게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